제조업과는 차별화된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소비자 복리를 위해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대책도 마련된다. 우선 숙소 공유 업체인 ‘에어비앤비’ 같은 온라인 마케팅과 오프라인 소비가 결합 된 생활밀착형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내년 6월 중 마련된다.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된다면 규제 완화 과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O2O 서비스는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에서 열풍이 불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관련법 미비와 규제 문제로 활성화가 요원한 상황이다.
K 푸드 산업 등 유망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음식점업을 추가하고, 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저작권료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7%) 대상에 포함 시키고 학술용역 인건비는 해당 업종의 인건비 상승률과 연동하는 등 공공부문 용역비를 현실화 하기로 했다.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법령과 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복수·공동학위, 2개 대학에서 공동교육을 받고 1개 대학에서 학위를 받는 ‘트위닝(twinning)’ 등 대학의 해외 진출을 위해 관련법이 개정되며, 국가간 프로 스포츠 교류 확대 및 에이전트업 등 스포츠 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