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감원, 회계법인 불법 주식거래 여부 집중 감리

삼일·안진·삼정·한영 등 4대법인 등 15곳 대상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의 내부 주식거래 통제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대대적인 감리에 돌입한다. 최근 일부 회계사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거래로 부당이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 기업의 회계감사인에 대한 윤리 문제가 두드러지자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20일 삼일PwC, 딜로이트안진, 삼정KPMG, EY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을 포함해 총 15곳을 대상으로 감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역시 중소형 8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감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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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리는 회계법인 임직원의 주식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이 마련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테마 감리다.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종합감리와는 별도로 지난 8월 금융당국이 회계법인 임직원의 감사 대상 상장사의 주식거래를 금지한 이후 이를 확인하는 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 8월 감사 중 알게 된 기업의 미공개 실적 정보를 활용해 수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회계사 6명을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상장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 97곳에 대해 임직원의 주식투자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상황을 보고 받은 바 있다. 정용원 금감원 회계심사국장은 “지난 8월 회계법인 임직원의 주식거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한 뒤 각각 개선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 제대로 시스템이 구축됐으며 이행이 되고 있는지 이번 감리를 통해 세밀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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