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크라우드펀딩 제도 일반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요건에 관한 설명회에 이어 예탁결제원의 중앙기록관리기관 업무와 한국증권금융의 청약증거금 관리기관 업무를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인프라기관인 중앙기록관리기관(예탁결제원) 업무와 청약증거금관리기관(한국증권금융)관련 업무 프로세스와 시스템 개발사항 등을 주로 다룰 예정”이라며 “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은 크라우드펀딩이 신생·창업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자금조달 통로와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로부터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 발행인 및 투자정보 등을 제공받아 관리하는 회사이고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보호를 위해 투자자로부터 청약증거금을 직접 예치 받아 청약, 납입 및 환불기간 동안 투자자의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회사를 말한다. 현재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예탁결제원이 선정되어 있고 청약증거금관리기관은 한국증권금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