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판교밸리 입주기업들, 임대 장사로 1,100억 부당이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밸리 입주기업들이 지난해부터 임대 장사로 약 1,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판교밸리 입주기업들은 지난해 13개 업체서 임대료 수입 437억원, 올해 16개 업체서 최소 700억원 등 총 1,137억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판교TV에 입주한 21개 업체 중 13개 업체가 권한 없이 임대 장사를 통해 부당이득을 올렸다. 13개 업체가 초과 임대한 건물 연면적은 24만452㎡에 달하며 1개 업체당 평균 1만8,496㎡ 규모다. 3.3㎡당 월 임대료를 5만원으로 가정하면 월 임대료는 36억4,321만 원, 12개월일 경우 437억1,854만 원이 된다.

또 올해초부터 지난달말 까지 판교테크노밸리 준공 완료 25개 업체 중 16개 업체가 권한 없이 임대 장사를 했다. 이들이 초과 임대한 건물 연면적은 43만2,585㎡(1개 업체 평균 2만7,036㎡)다. 3.3㎡당 월 임대료를 5만원으로 가정하면 임대료는 65억5,430만 원이며 12개월일 경우 무려 786억5,160만 원에 이른다.


특히 건물 전체 면적의 70% 넘게 초과 임대 장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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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말 기준 메디포스트컨소시엄은 건물 전체 면적의 71.43%인 4만3,249㎡을 초과해 임대 장사를 했다. 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도 건물 전체 면적의 68.59%인 2만5,601㎡을 초과했다. 사실상 부동산 임대 장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더 큰 문제는 초과 임대 장사가 증가세에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13곳 중 8곳(61.5%), 2014년 21곳 중 13곳(62%), 2015년 9월말 기준 25곳 중 16곳(64%)이 초과 임대 장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임대불허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용지공급의 법적 성질이 사법상 매매계약이어서 행정처분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노근 의원은 “당초 입주계획 상 자사가 사용하는 비율과 타사에 임대할 수 있는 비율을 맞춰 사용해야 한다고 조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로 볼 수 있는 것이 통설인데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sjung@sed.co.kr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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