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제도가 개선될 때마다 가입자가 급증해 지난 10월 5,000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또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다가구 주택으로 고쳐 대학생·독거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에 시세의 50~80% 수준에 임대하기로 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2억원까지 저리(연 1.5%)로 공사비를 빌려주는 것이다.
집주인은 실제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확정수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는다. 집을 소유한 고령층이면 집을 고쳐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저소득 고령층에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도입하고 고령층의 고정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