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분야에서 정부는 노동 시장 체질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후속조치를 추진해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에 상시적인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비해 경영상 해고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할 때 해고 회피 노력을 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어 노사 간 분쟁이 빈번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업무 조정, 전환배치, 순환휴직, 일시휴직, 전직지원훈련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명확하게 정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고 통지를 할 때나 재고용 사유가 발생했을 때 서면통지를 의무화하고 우선 재고용 범위를 '같은 업무'에서 '같은 직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규정했다. 구조조정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쟁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한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해 벌이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특별연장급여 등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 등 5대 노동개혁법안에 대한 입법을 연내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더불어 노동 유연성의 핵심인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기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법률과 판례에 따라 변경 절차 및 불이익 변경,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관련해서는 관리·체류비용 충당을 위해 사업주 고용부담금이 신설된다. 이를 위해 신규 입국 비전문외국인력(E-9)을 대상으로 업종, 인원 수 등을 감안해 차등화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관리·체류비용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상 차별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포함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우선 내년에 상시적인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비해 경영상 해고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할 때 해고 회피 노력을 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어 노사 간 분쟁이 빈번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업무 조정, 전환배치, 순환휴직, 일시휴직, 전직지원훈련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명확하게 정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고 통지를 할 때나 재고용 사유가 발생했을 때 서면통지를 의무화하고 우선 재고용 범위를 '같은 업무'에서 '같은 직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규정했다. 구조조정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쟁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한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해 벌이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특별연장급여 등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 등 5대 노동개혁법안에 대한 입법을 연내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더불어 노동 유연성의 핵심인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기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법률과 판례에 따라 변경 절차 및 불이익 변경,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관련해서는 관리·체류비용 충당을 위해 사업주 고용부담금이 신설된다. 이를 위해 신규 입국 비전문외국인력(E-9)을 대상으로 업종, 인원 수 등을 감안해 차등화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관리·체류비용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상 차별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포함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