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13년 5월에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이 연장 또는 보장됨에 따라 고용절벽이 가속화되고 있는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울산지역 내 전체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시 산하 지방공기업 중 최대 규모인 울산시설공단이 지난 9월 4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노사 합의했다. 이어 울산도시공사, 중구도시관리공단, 남구도시관리공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등 시와 구·군 산하 전 공기업이 지난 9월 25일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 합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이들 지방공기업은 오는 11월까지 인사규정, 봉급규정 등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임금피크제 시행에 맞춰 청년고용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울산발전연구원, (재)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재)울산테크노파크, 울산광역시여성가족개발원 등 울산시 산하 5개 출연기관도 2016년 중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출연기관별 노사협의 등 추진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