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600억원대 횡령과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처를 호소하던 CJ그룹은 패닉상태입니다. 한지이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결국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는 오늘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252억원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항소심 선고에서 6개월 감형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 회장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재벌 총수라는 권력을 이용해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것은 엄연한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재판장을 나온 이 회장은 눈을 꼭 감은 채 취재진의 질문을 피했습니다.
[인터뷰] 이재현 회장 / CJ그룹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9월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액 산정을 다시 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심에서 인정한 309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에 대해 정확한 이득액을 계산할 수 없기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CJ그룹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로 이 회장이 풀려날 수 있다는 기대를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다시 실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CJ 측은 최종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안정호 변호사 / 김앤장
저희들도 사실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라서 너무 당황스럽고 특히 최근에 (이재현 회장) 건강상태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대법원에 상고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했던 CJ그룹은 망연자실한 표정입니다. CJ그룹은 그룹 총수 부재로 지난 2년 동안 미뤄온 인사와 해외사업 투자 등 굵직한 현안들이 올스톱 상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이입니다.
[영상취재 장태훈 / 영상편집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