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표로 보는 청약통장 1순위 현황>- 2명 중 1명이 1순위

청약통장 1순위 메리트가 사라지고 있다. 1순위자가 전체 통장 가입자의 절반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정부가 1순위 자격 요건을 완화한 데다 분양 열기가 지속 되면서 신규 가입자는 물론 통장 사용 후 재 가입자 역시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12일 서울경제신문이 금융결제원의 8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를 분석한 결과 1순위자가 847만 7,861명으로 전체 가입자(1,686만 5,858명)의 50.3%를 기록했다. 1순위자 비중은 올 1월에는 34.6%에 불과 했으나 최근 들어 50%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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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1순위자 비중이 높은 곳은 △서울 54.5% △전북 53.6% △경기 51.9% △제주 51.4% 등의 순이다. 청약 시장이 달아 오르고 있는 부산(43.1%)과 울산(43.6%), 대구(46.7%) 등도 50%에 육박했다.

1순위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보다 분양 시장 열기가 지속 되는 상황에서 1순위 자격 기준이 완화 됐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서울 등 수도권도 지난 3월부터 1순위 요건이 가입 후 2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조권형기자 buzz@sed.co.kr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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