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5개 법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문제삼은 법안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법 등이다.
이 위원장이 문제 삼은 것은 국회법 59조다. 국회법 59조에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회부되고 5일이 지나야 상정, 처리할 수 있다.
여야가 합의한 5개 법안은 아직 해당 상임위원회 조차 통과하지 못해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백번 양보해서 예산안과 연계된 예산부수법안은 부득이 졸속 심의를 각오해서라도 감내하겠지만 나머지 5개 법안은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전혀 없다”면서 “갑자기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하기로 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현 국회법상 (5개 법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오늘 해당 법안들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올라오면 8일 법사위에서 처리하고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된다”고 주장했다.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5일의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법사위에서 즉시 통과시킬 수 있고, 그런 전례도 있지만 이 위원장은 이번 만큼은 국회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을 처리할 때 그렇게 해서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며 “오늘 5개 법안은 절대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 지도부와 논의가 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사안이 아니다. 국회법상 가능하지 않은 것인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