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서울경제TV] 연말정산 간소화… 작성·제출 ‘온라인’으로

다음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국세청, 절차·내용 발표

부양가족 공제기준, 연간 근로소득 500만원이하로

체크카드 사용증가분, 50% 소득공제율로 추가공제

청약저축·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2배로

올해 연말정산부터 근로자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자동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예상 세액도 홈택스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올해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음달 15일부터 진행한다며, 이번부터 달라진 절차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소득기준도 달라져 세제혜택이 확대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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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50%를 적용해 추가 공제를 허용하고,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납입한도는 기존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이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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