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조준희(사진) 전 사법개혁위원장이 지난 18일 오후6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7세.
경북 상주 출신으로 1963년 서울지법 판사에 임용된 그는 1971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의 길로 뛰어들었다. 이후 10·26 사건, 김근태 고문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굵직한 시국사건을 맡으며 부당한 공권력과 인권침해에 맞섰다.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엔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참관 변호사를, '수서개발비리사건'에선 진상조사단장을 각각 맡았다. 왕성한 활동에 이돈명·홍성우·황인철 변호사와 함께 '인권변호사 4인방'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는 1988년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를 만들고 초대 대표간사를 지냈다. 1994년에는 인권변호사로서는 최초로 국민훈장 모란상을 수상했다.
2003년에는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국선변호 범위 확대,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 법조개혁의 밑그림을 그렸다. 2005∼2008년에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대법관·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 후보 등으로 여러 차례 물망에 올랐다.
부인 함옥경씨와 사이에 용석(법무법인 천우 변호사)·용욱(영국 런던 닛산자동차)·혜진(미국 조지아주 순례자의신학대 교수)씨를 뒀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다. 발인은 21일 오전7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