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감원장 “이마트 차명계좌 공시위반 문제,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이 7일 신세계그룹의 이마트 차명주식 의혹과 관련해 공시위반 문제를 직접 조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마트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 진행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필요할 경우 공시 위반 혐의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조사에 나설 뜻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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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 주식을 발견해 집중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무위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마트에서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차명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사업보고서 허위·부실 기재는 물론, 대량보유신고의무(지분 5% 룰)와 임원·주요주주 특정 증권 소유 상황보고 의무 등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며 “국세청과 별도로 금감원도 자체적으로 조사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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