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피고인의 기사는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한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검찰은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우리 외교부가 판결 이틀 전인 지난 15일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일본측의 선처 요청을 참작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한일 양국이 지난달 초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간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한 후 나온 이번 판결이 위안부 문제 해결과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한일관계가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고, 18일이 한일 기본조약 발효 50주년인 만큼 일본 측의 요청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재판과정을 통해 문제가 됐던 산케이 신문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식의 허위보도가 한일관계에 부담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측은 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한일관계 개선 노력 등을 거론하면서 양국관계 발전이라는 대국적 관점에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선처를 우리측에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