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기자의 눈] 카카오의 수상한 감청 항복

시점이 묘하다. 카카오가 검찰의 감청 영장(통신제한조치)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약 1년 만에 입장을 번복한 6일의 이야기다.






[기자의눈]권대경 정보산업부



이날 김진태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감청 문제에 대해 "양 기관이 원만하게 제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방법을 찾았다"고 답하자, 카카오는 밤늦게 자료를 내고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의 개선된 방식으로 감청 영장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현재의 카카오 상황이다. 카카오는 6월부터 국세청 중수부로 꼽히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다, 9월에는 이석우 전 공동대표가 음란물 유통 방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다 지난 1일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마쳤다. 2·4분기까지 카카오의 매출은 4,608억원, 영업이익은 517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2,088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영업이익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관측된다. 그만큼 경영상 반전의 계기가 필요하고 그 핵심이 금융사업인 셈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카카오 컨소시엄의 약점으로 텐센트와 이베이가 외국 자본이라는 점과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던 과거를 꼽고 있다. 카카오가 감청 항복의 백기를 든 이유가 그런 약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권이다. '법치주의 역행'을 스스로 행한 카카오의 가장 큰 과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아니라 이용자의 불만을 어떻게 잠재우고, 국민적인 메신저 서비스의 보안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이다. 카카오의 항복은 10월에 이뤄졌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는 12월에 발표된다. 두 사안의 인과관계가 단순한 상상에 그쳤으면 한다.

/정보산업부=권대경 기자 kw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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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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