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바람피운 남편에 이혼 첫 허용

유책주의 예외 적용 판결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 관계를 파탄 낸 배우자에게도 이혼 요구 기회를 확대하기로 한 대법원 판결을 적용한 첫 이혼사례가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 1부(민유숙 수석부장판사)는 내연녀와 '이중 결혼' 생활을 해 온 남편 A씨가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한 1심을 깨고, 이들의 이혼을 허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45년 전 결혼했으나 남편 A씨가 TV를 던지는 모습이 자녀 기억에 각인될 정도로 다툼이 낮았다. 이에 1980년 협의 이혼했다가 다시 3년 뒤 혼인신고를 하면서 재결합에 성공한 듯 보였다. 하지만 A씨가 다른 여성과 동거를 시작해 혼외자까지 낳으면서 갈등이 커졌다. A씨는 동거녀의 출산 직후 이혼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후 2013년 법원에 다시 이혼 소송을 냈으나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이혼 청구를 기각할 정도로 남지 않았으면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부부로서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른 만큼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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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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