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이통사 과다요금 항의 안 하면 '호갱'

1~4월 소비자피해 접수 436건… 월평균 건수 지난해의 2배









# 이동통신사인 L사 고객 주승희(가명)씨는 지난 5월 중국 출장에서 귀국한 뒤 5만원이 더 청구된 해외 로밍요금 고지서를 받고 놀랐다. 고객센터에 전화하자, 상담원은 "고객님처럼 전화주시면 다시 금액 처리해줍니다"란 말과 함께 바로 5만원을 돌려 주었다.

이처럼 이통시장에서 피해에 대해 항의하면 환불이나 추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가만히 있으면 '호갱(이용당하는 고객의 줄임말)'이 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4월 이통3사의 소비자 피해 신고접수 건수는 436건으로 지난해(총 667건)에 비해 같은 기간 2배 가량 늘어났다.

피해 구제사례 중 우선 해외 로밍 과다청구 문제가 눈에 띈다. 외국의 이통사 서비스를 받아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고 확인 절차도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올 초 한 이통사 고객은 해외여행에서 데이터를 쓰려고 하루 1만원짜리 데이터로밍을 사용했는데, 쓴 것보다 많이 나와 이통사에 보상 요구를 했다. 하지만 상담원으로부터 "3G 데이터로밍이 1만원이고, LTE는 더 비싸다"라는 설명을 듣자, 출국 전에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불완전 판매'라고 항의했고 그제서야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통사 로밍 관련 피해신고는 총 10건으로 7건에 대한 배상 또는 요금 환급 구제가 이뤄졌다. 하지만 로밍 이외 다른 피해 신고 건수 426건 중 환급과 배상이 이뤄진 경우는 151건으로 환급·배상율이 35%에 그쳤다.

한국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피해에 대한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제대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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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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