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산 국세청, 유흥업소 봐주고 中企 옥죄나”…비판 여론 고조

86억원을 탈세한 부산 해운대의 한 기업형 룸살롱이 검찰에 적발된 것을 계기로 유흥업소와 주류도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필요하다면 관할 국세청을 바꿔 시행하는 교차조사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5일 부산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관할 지역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4만2,000여개 중 개별소비세를 신고한 업소가 5,200여개로 12%에 그쳐 전국 평균 신고율 23%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

6개 지방청 가운데서도 가장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부산국세청이 올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과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다.


당시 국감에 제출된 자료에서는 부산국세청이 최근 매년 600개가 넘는 법인사업자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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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달 초 해운대 룸살롱 탈세 사건이 불거지자 유흥업소와 주류도매업체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탈세 사건의 경우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도입한 전자태그(RFID)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까지 발생했다는 점에서 부산국세청의 관리 소홀과 탁상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부산지역 모 기업인은 “국세청이 일부 기업체에 대해 마치 장기간 세무사찰을 하는 강도로 압박하면서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생색내기식 조사만을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세무조사 형평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있을지 모를 대형 유흥업소와 국세청 직원 간의 유착을 막기 위해서는 서로 다는 지역 국세청이 서로 관할을 바꿔 조사를 맡는 ‘교차조사’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교차조사 제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운영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co.kr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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