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80세 이상의 초고령자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할 때 가족과 함께 영업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 안내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 4월부터 고령투자자의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라가고 금융상품 판매 및 관리절차는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3일 금투협과 10여개 증권사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가 4개월간 논의한 끝에 이 같은 내용의 고령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했으며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고령 투자자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인 것이다. 일본은 75세 이상을 고령 투자자로 정의했고 미국에서도 많은 금융사가 70세를 기준으로 삼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대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해 고령 투자자의 기준 연령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은 앞으로 각 영업 지점에 고령 투자자를 위한 전담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전화 상담 부서에는 고령 투자자 전담 상담 직원도 배치된다. 다만 고령 투자자가 전담 창구 이용을 거부하거나 특정 자산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기존 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고령 투자자가 금융상품에 투자에 대한 이해도 및 인지능력이 떨어진다고 금융사가 판단할 때는 판매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이 높은 일부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등은 '투자 권유 유의 상품'으로 지정해 고령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 준수 의무를 강화했다. 금융사의 관리직 직원이 판매 전에 고객과 직접 면담하거나 전화를 통해 상품에 대한 이해도 등을 확인하는 식이다. 특히 확인 내용은 기록으로 만들어 유지해야 한다. 확인 결과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판단되면 판매를 보류할 수 있다.
또한 금융사는 고령 투자자의 가족 등의 연락처를 제공 받아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상품에 대한 투자설명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때도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해 고령 투자자를 현혹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80세가 넘는 초고령 투자자에 대해서는 이보다 한층 강화된 보호 방안이 실시된다.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때는 가족이 함께 영업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안내 받아야 한다. 가족의 도움이 어려울 때는 금융사의 관리직 직원이 동석할 수 있다. 이마저도 힘들 때는 초고령 투자자가 하루 이상의 투자 숙려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초고령 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과 관계없이 전담 직원을 사전에 지정하고 판매 절차를 사후에도 면밀히 실시할 예정이다.
조국환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 국장은 "금융사가 고령 투자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고위험 투자 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동양사태'와 같이 불완전판매로 손실을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고령 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재산을 늘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