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공정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혁신이 일어나고 성정과 분배가 선순환될 수 있다”며 “혁신성장, 공정분배, 생산적 복지가 공정성장의 3대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저성장으로 진입한 한국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부재와 인구 고령화로 경제동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고용·임금·분배가 없는 3무 성장으로 소득 불평등 악화 및 세대·계층·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 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장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공정성장을 위한 입법과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공정거래 3법’을 발표했다. 공정거래 3법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외에도 중소기업청 강화를 통한 벤처기업 육성제도 개선(벤처창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실패한 벤처사업가의 조세 채무 부담 완화(국세 기본법 개정안) 등도 해법으로 담겼다.
안 의원은 “공정성장론은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해법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고 1차로 마련한 공정성장 3법은 이를 실현시기 위한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공정성장론을 경제성장 담론에서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담론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박형윤기자mani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