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성과 미흡한 고위공무원 퇴출 쉬워진다

인사처 '인사관리 강화' 방안

앞으로 성과가 미흡한 고위공무원에 대한 퇴출이 손쉬워진다. 반면 업무 성과가 좋은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및 특별성과급 지급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인사혁신처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업무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 적격심사를 거쳐 직권 면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됐던 업무 평가를 철저히 하고 업무 평가 최하위 등급 요건을 △대규모 예산 낭비 등 정책실패 △업무 태도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금품·향응 수수 등 개인비위 행위 등으로 명확히 했다. 또 소속 공무원의 업무 역량이 미흡하거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부처 장관이 일정 기간 무보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2회'를 받거나 '최하위 등급 1회와 무보직 6개월 처분'을 받는 경우, 그리고 '무보직 1년'을 받으면 공무원 임용 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 심사위원회 의결에서 부적격 결정이 나오면 소속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직권 면직 처분을 내린다. 조건부 적격 결정이 나오는 경우 3개월 동안 재교육을 받은 뒤 다시 평가를 받도록 했다. 고위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제도는 지난 2006년에 도입됐지만 실제로 성과 미흡을 이유로 퇴출된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

반면 일을 잘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업무 성과가 탁월한 공무원에게는 9급에서 5급까지 10년 안에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5급 속진 임용제'와 호봉을 올려주는 '특별승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현재 'S-A-B-C'로 평가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 성과 평가를 세분화해 업무 성과가 탁월한 2%의 공직자에게는 'S+등급'을 부여하고 기존 S등급 성과급의 50%를 더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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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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