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기준은 저소득층과 학생들의 대체 주거시설 역할을 하고 있는 고시원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고시원은 전국 5,746개가 분포돼 있다.
일단 고시원을 지하층엔 지을 수 없으며 취사시설과 세탁실, 휴게실 등 공동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실내 복도는 최소 1.2m 이상의 폭을 확보해야 한다. 안전을 위해선 2층 이상에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 위치에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폐쇄회로TV(CCTV) 등 범죄예방기준도 지키도록 했다.
고시원이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실별 욕조와 취사시설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