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단통법, 소비자 선택권이 최종 판단 기준돼야

말 많고 탈 많았던 휴대폰 보조금 규제가 재검토될 모양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지원금을 포함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고 35만원인 공시 보조금 상한선을 올리고 이동통신사의 경품 지급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휴대폰 소비라도 늘려 내수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반발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보조금 제도를 수술할 필요성이 공식 거론됐다는 점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법이 시행된 1년2개월간 이통사는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마케팅 비용 감소로 통신3사는 올 3·4분기까지 1년 전보다 1,500억원 이상 늘어난 2조5,78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둬들였다. 반면 소비자들은 예전에 공짜였던 휴대폰을 이제는 30만~40만원 넘게 줘야 산다. 당연히 시장이 위축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조사와 판매점의 몫이 된다. 3·4분기 가계의 통신단말 비용 지출은 15%나 줄어들었고 법 시행 후 대리점도 3,500곳이나 문을 닫았다. 이통사 말고는 모두가 피해자인 셈이다. '아이폰 대란'처럼 눈치 빠른 사람만 단말기를 싸게 손에 쥐면서 이용자 차별 해소라는 도입 취지도 사라졌다. 이러니 일부가 '호갱'인 시절에서 모두가 '호갱'인 세상이 됐다는 비아냥이 나올밖에.

이용자에게 보조금 대신 서비스나 요금을 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정부의 월권이다. 소비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보조금이나 서비스·요금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스스로 찾아가면 된다. 정부가 할 일은 보조금을 많이 주는 만큼 서비스와 요금 혜택도 똑같이 주어지는지 감시하는 것이다. 아무쪼록 정부의 통신제도 재점검이 소비자 선택권 부활로 이어져 관련 시장을 정상화하고 내수도 회복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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