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상의, 국회에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통과 ‘읍소’

울산시와 지역 산업계가 공을 들이며 준비하고 있는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필수 법안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지역 상공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은 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의 혼합·제조(블랜딩)와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석유 트레이더 유치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꼽힌다. 현행법은 정제업자만 석유 블렌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제적 오일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블렌딩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울산의 오일탱크는 단순한 저장소 역할에 그치게 된다.

울산상공회의소 의원들은 16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사업은 석유자원의 확보와 함께 지역의 제조와 건설산업, 물류와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등 2040년까지 60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다”며 “이를 위한 선결 과제인 석유제품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4차례 걸쳐 심의 보류된 바 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가짜 석유의 유통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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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령 개정이 늦어지면서 2013년부터 상업운행을 개시한 여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혼합 제조 시설을 갖추고도 활용하지 못해 연간 400억원에 이르는 기대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여수는 5,303억원을 들여 820만 배럴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상업운영을 시작해 600억원 가량의 매출액을 보이고 있으나 혼합 제조가 허용되면 1,000억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울산은 현재 북항(990만 배럴) 매립공사가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부터 본격적인 상업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남항(1,850만 배럴)에도 2018년 착공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울산 역시 경제적인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울산상의 차의환 부회장은 “이제 더 이상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저성장 기조를 전환할 국책사업이 중단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해 이번 정기국회에 법 개정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co.kr

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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