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내년부터 0.2%포인트 추가 인하된다. 올해만 벌써 4번째 인하 결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개정해 1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약저축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0.2%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이다. 1년 미만은 1.2%에서 1.0%로, 2년 미만 1.7%에서 1.5%, 2년 이상은 2.2%에서 2.0%로 바뀌게 된다.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도 변경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로 내린 이후 시중은행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도 하락해 평균 1.6%대인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최근 반등한 시중은행 금리를 고려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개정해 1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약저축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0.2%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이다. 1년 미만은 1.2%에서 1.0%로, 2년 미만 1.7%에서 1.5%, 2년 이상은 2.2%에서 2.0%로 바뀌게 된다.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도 변경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로 내린 이후 시중은행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도 하락해 평균 1.6%대인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최근 반등한 시중은행 금리를 고려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