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행복한 100세 시대] 올해가 가기 전 챙겨야 할 절세상품

연금저축, 가입연령 낮을수록 노후준비 부담↓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진웅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

어느덧 바람이 꽤 쌀쌀하게 느껴지는 가을이다. 요즘처럼 날씨가 좋은 계절은 야외활동이 많아지기도 하지만 이맘때면 재테크 측면에서 세액공제 등 각종 절세 노하우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자산이 많은 개인이라면 따로 말을 하지 않아도 금융상품을 활용한 절세에 당연히 신경을 쓰겠지만 사실 절세 금융상품은 보통 서민계층의 재산형성이나 노후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는 정책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따라서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 같은 금융상품들에 대해 미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일상의 삶에 매몰돼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지금부터라도 한 해가 가기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절세 금융상품들을 살펴보고 활용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자.

우선 모두가 꼭 챙겨야 할 절세상품은 바로 연금저축계좌이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13.2%(52만 8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사업자라면 세액공제율이 16.5%(66만 원)로 더 높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할 절세 금융상품이다. 물론 올해 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내년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한 해가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또 조금이라도 젊은 나이에 가입할수록 노후준비에 부담이 줄어드는 연금제도의 성격상 연금저축계좌는 반드시 챙겨야 할 절세 금융상품이다.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절세 금융상품으로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도 있다. 이 상품들은 올해 말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아예 가입기회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미리 챙겨두어야 할 상품이다. 먼저 재형저축은 가입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는데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1.4%외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계약기간은 7년 이상이고 만기도래 시 1회에 한해 3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기당 300만원 한도를 감안할때 최대 10년간 1억2,000 만원의 원금에 대해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 목돈마련에 유용하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요즘 보기 드물게 연간 납입금액 600만 원까지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절세 금융상품이다. 다만 가입기간이 10년으로 긴 편인데 연간 총 급여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공제가 안되고 중도인출이 불가(5년 이내 해지 시 납입금액의 6.6% 추징)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목돈마련을 위한 전략상품으로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자산관리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조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들만 잘 챙겨도 얼마든지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다. 절세 금융상품들을 통해 비록 엄청난 부자까지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기회에 도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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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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