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당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연내 통과"

금융개혁추진위원회 토론회… 박대동 "범죄예방 위해 시급


새누리당이 역사 교과서 이후 국면전환을 위해 4대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2년 넘게 계류 중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개혁, 돈이 도는 활기찬 경제' 토론회 직후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보험사기를 뿌리 뽑는 작업을 더 이상 미루기는 힘들다"며 "법무부·야당과의 논의 사항을 법안에 충분히 반영한 만큼 올해 안에는 관련 특별법이 빛을 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정이 지난달 21일 발족한 금융개혁추진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으며 지난 2013년 8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발의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형법과의 형평성 고려가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의견에 따라 일반 살인에 비해 보험 살해에 엄한 형량을 적용하는 조항을 없앴고 야당의 지적을 수용해 보험사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룰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보험사기를 직접 형사 처벌 대상으로 정의하고 범죄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연간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6,000억원에 육박하며 미(未)적발 건수까지 합치면 4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 밖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실효성 제고, 금융투자회사의 외환업무 확대 등 관련 업계의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쏟아졌다.

금융개혁추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4~5차례의 회의를 추가로 개최해 당장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추려내 개혁작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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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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