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ISA 비과세 한도 500만원으로 확대 추진

새누리 금융개혁위

새누리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의무가입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드는 연간 소득 기준도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늘려 '중산층의 노후보장'이라는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김광림)는 11일 오전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국회 조세소위에 상정된 정부안은 투자소득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9%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ISA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세수부족을 우려해 비과세 혜택을 늘리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금추위의 한 관계자는 "추가 논의를 통해 실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과 500만원 사이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의무가입기간과 관련한 규제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본 의무가입기간을 5년으로 하되 연간 근로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기간을 3년으로 줄여준다는 것이 현재 정부안이다.

새누리당은 이 기준을 3,500만원으로 늘려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와 함께 당정은 정부가 10%대의 중금리 대출 상품을 도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사업인가 시 가산점을 주고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도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연계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 밖에 금추위는 병원 진료비를 실비로 보상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절차를 현행 자동차보험의 차량 수리비 청구처럼 온라인·자동화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결제 즉시 진료비 청구서가 보험사에 전산 등록되는 것이다.

/나윤석·박윤선기자 nagij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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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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