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경영권 지키려 허위 보도자료 배포, 코스닥 상장사 오너·대표 검찰 고발

증선위, 불공정거래 엄중 조치

경영권 사수 목적으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코스닥시장 상장사 오너와 대표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검찰 고발 조치됐다. 성과급을 높이기 위해 옵션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을 한 파생상품 운용역도 사정당국의 수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안건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 A사의 대표이사 B씨와 실질적 최대주주인 C씨는 신제품 개발사업 실패설로 주가가 급락하자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들은 신제품 개발사업이 실패한 사실을 알면서도 '실패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제품 개발사업 실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담보로 제공된 A사 주식의 반대매매를 통한 경영권 상실 등을 우려한 탓이다. 이에 자본시장조사단은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A사 대표이사인 B씨와 오너 C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사의 파생상품 운용역인 D씨는 코스피200 옵션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 사실이 확인돼 검찰로 넘겨졌다. D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코스피200 옵션 33개 종목을 대상으로 계약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높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물량 소진 및 허수주문 등의 수법으로 대량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42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짧은 시간 내에 매수·매도를 반복해 매매이익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초단타투자자(스캘퍼)로 조사됐다.

또한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반도체시스템·일진파워·코디에스에 대해서는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서 해당 내용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각각 증권발행제한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며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때는 즉각 자본시장조사단·금융감독원 등에 제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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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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