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강에 빠진 친구 구하려다 숨진 고영준씨 등 4인 의사상자 인정

복지부, 유족에 보상금·의료급여 등 예우

지난 6월24일 자정 무렵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남단 인근 강변. 박모(23)씨는 대화를 나누던 고등학교 동창인 고(故) 고영준(23)씨가 저지할 새도 없이 돌연 한강에 몸을 던졌다.

고씨는 손을 뻗어 박씨를 구하려고 수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는 급박한 상황에서 119 안전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했다. "광진구 쪽이 아닌 잠실 쪽 잠실대교, 그러니까 남단 쪽에 사람이 빠졌습니다. 친구인데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후11시48분부터 시작된 약 1분22초 분량의 전화녹음에는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다. 그 녹음에는 박씨가 '첨벙첨벙' 하며 허우적거리는 물소리도 들린다. 통화는 곧 끊어졌다. 박씨의 몸이 물속으로 계속 빠져드는 절박한 상황이 펼쳐지자 고씨가 친구를 구하기 위해 직접 물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이후 박씨는 물살에 휩쓸려 떠밀려가다 수중보 턱에 걸리면서 특경대에 의해 구조됐지만 고씨는 물속에 가라앉아 잠수부가 끌어올려야만 했다. 119구조대는 물속에서 발견한 고씨를 급히 현대아산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0일 '2015년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친구를 구하려다 사망한 고씨를 비롯해 고(故) 이혜경(51)씨, 고(故) 신현성(23)씨 등 3명을 의사자로, 이운선(61)씨를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들이다.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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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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