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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와 각종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우리나라는 물론 재정위기에 허덕이는 유럽연합(EU) 등 각 나라가 세수확보에 혈안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나온 국제 규범으로 과연 얼마만큼의 세수확충 효과를 발휘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오후4시(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요20개국(G20)과 합동으로 '역외탈세를 이용한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Base Erosion Profit Shifting)' 프로젝트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12년 6월 G20 정상회의에서 BEPS 프로젝트가 공식 출범한 후 3년 4개월 만에 본 결실이다.
BEPS란 기존 국제 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 전략을 의미한다. 그동안 다국적 기업의 상당수는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얻은 수익을 저세율 국가로 옮기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2년 진행된 로이터 조사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1998년 이후 14년간 영국에서 30억파운드 이상의 매출을 올렸지만 영국에 낸 세금은 860만파운드에 불과했다. 지난해 11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다국적 기업과 룩셈부르크 조세당국 간 비밀거래를 통한 세금탈루 의혹을 제기하자 큰 파문이 일기도 했다. 당시 ICIJ는 룩셈부르크 조세당국과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간 과세규정 문서 등을 분석한 결과 다국적 기업 340곳이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OECD도 기업들의 조세회피에 따른 세계 각국 정부의 법인세 수입 손실액을 1,000억~2,400억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세계 법인세 수입의 4∼10%에 해당하며 한화로 환산하면 116조5,000억∼279조7,000억원에 이르는 돈이다.
이에 따라 BEPS 대책은 국가 간 세법 차이, 특혜 조세제도 등을 활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앞으로 다국적 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국가에 있는 자회사로 수익을 이전하거나 수익을 낮추려고 고세율의 국가로 부채를 이전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세부적인 재무현황 등을 해당 세무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60여개국이 찬성한 이번 보고서는 8일 페루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제출돼 승인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다음달 터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규제안이 최종 승인되면 국가별로 입법화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피에르 모스코비시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OECD 규제안이 "세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박홍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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