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주건협, “공동주택 하자분쟁 최소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시급”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서울 광화문 인근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주택산업연구원 후원으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주택업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강연과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우선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본부장이 ‘주택시장 동향과 2016년 전망’에 대해 강연하고,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공동주택 하자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대응방안’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함 본부장은 강연에서 “내년 주택시장은 수도권 중심의 전세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매매이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매매가격 상승기조는 유지되나 상승률은 올해보다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신규분양시장은 올해에 이월된 대기공급물량 등의 영향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도권 신규분양물량이 크게 줄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중국 성장률 둔화, 미국 금리인상, 신흥국 경기위축 등 글로벌 리스크와 국내 경기회복 둔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경제체질 강화가 실현돼야 실질적인 부동산 경기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주제발표에서 김 연구위원은 “최근 소비자의 주택품질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하자분쟁 건수가 매년 증가 추이에 있는데 최근 몇 년간 A법무법인이 취급한 하자소송 220건을 분석한 결과 약 30%는 하자가 아니라고 판결된 것으로 나타낫다”며 “불필요한 하자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낭비 문제는 심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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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위원은 “하자분쟁과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하자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에 대한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불일치, 주택법과 법원감정의 하자판정기준 불일치 문제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집합건물법이 주택법에 우선하는 모법으로서의 성격이 명확해졌으나, 하자담보책임의 기간과 성격이 두 개의 법에서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어 오해 여지와 혼란을 낳고 있다는 것. 하자판정기준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적용하는 기준과 법원에서 적용하는 기준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판정결과의 편차·기준에 대한 혼란 등이 발생하고 있어 두 개 기준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주택업계에서도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공시 유의사항, 준공 전 점검을 철저히 하는 하자방지 매뉴얼을 통해 품질관리 노력을 시스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건협은 주택산업연구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하자방지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한 ‘공동주택 하자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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