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KEB하나銀 中 현지화 전략 만리장성 못넘나

현지인 중국 법인장 임명

KEB하나은행이 현지인을 중국 법인장으로 임명해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려던 계획이 '만리장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의 당국흥 중국 현지법인장 임명 승인 요청을 중국 금융당국이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측에서 당국흥 전 지린은행장의 KEB하나은행 중국 법인장 임명을 허락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후에도 허가해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당국흥 씨는 하나금융이 18%가량의 지분을 가진 지린(吉林)은행의 은행장 및 동사장(상임 이사회의장) 등으로 일했으며 현재는 KEB하나은행 중국법인 동사장을 맡고 있다.

은감위 측은 당 전 은행장의 지린은행장 재직 경험을 문제 삼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가 지분을 가진 금융사에서 최고경영자(CEO)로 일한 경험이 있을 경우 외자기업 및 관련 업체의 대표로 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은감위 측이 내세운 이유다.

이와 관련해 중국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엄밀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국 금융자본에 특히 배타적인 중국 금융당국의 평소 행태를 감안하면 이번 건 또한 약간의 몽니로 보인다"며 "향후 중국 금융당국과의 '관시(關系)'를 감안하면 KEB하나은행 측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중국 현지 기업 및 리테일 영업 강화를 위해 법인 분행장(본부장 급)을 모두 중국 현지인으로 교체하는 한편 지난 6월 중국 금융당국에 현지 법인장 임명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당 전 은행장은 법인장에 임명되지 않더라도 KEB하나은행 중국법인 동사장으로 일하며 자문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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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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