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는 상업성을 수반한 문화예술이다. 상업성이라는 점 때문에 관객 수나 매출액을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인간의 사상·문화, 예술적 기법, 기술이 총체적으로 담긴 종합예술로서의 가치평가도 엄연히 존재한다. 그래서 예술영화라는 별도의 이름을 붙여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육성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지난 10여년간 영화진흥위원회는 '예술영화전용관지원' 사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예술영화의 상영편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영화 한 편 한 편의 안정적인 상영과 수익구조는 오히려 악화됐다. 예술영화전용관들은 관객들에게 인기가 있는 소위 아트버스터 등 외국 예술영화에 더 많은, 더 좋은 상영 회차를 할애했다. 예술영화전용관들이 일 년에 일정 기간 예술영화를 상영하는 조건으로 영화발전기금의 납부를 전액 면제받는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상영되는 한국 예술영화는 전체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새로운 '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사업은 우수한 한국 예술영화를 선정해 상영기회를 확보하고 작품당 수익성을 높여 좋은 작품을 지속 생산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사업은 우수한 한국 예술영화로 선정된 48편의 작품 중 한 달에 2편, 1년에 24편을 예술영화전용관이 선택해 주중 프라임타임이나 주말에 온전하게 상영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받고 나머지 일수나 상영 회차는 자유롭게 영화를 편성해 상영할 수 있기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특정영화의 상영을 강제하거나 배제하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기에 아직 첫발도 내디디지 않은 사업을 사실과 다른 우려만 가지고 비난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사업 경과를 지켜보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나가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