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애매한 법규 적극해석…자연보전권역에 공장증설

경기도가 자연보전권역 공장 증설과 관련한 애매한 법조문을 적극적으로 해석, 일자리 100여명 규모의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됐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천시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D사는 건축면적 3,000㎡ 규모의 공장 증설 방침을 세우고 이천시 인허가 담당부서와 협의하다 모호한 법조문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을 자연보전권역에 신증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의 신증설은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이 기존 공장인지 증설하려는 공장인지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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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사의 기존 공장은 폐수를 배출하지만 증설 공장은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경기도는 지난 9월 이와 관련한 이천시의 개선 건의를 받고 관련부서와 면밀한 법령검토를 거친 후 이천시 기획감사담당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현장 확인 및 컨설팅을 통해 증축하고자 하는 시설이 폐수 비배출 시설임을 확인했다. 이후 소관부처인 산자부 방문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긍정적 유권해석을 이끌어냈다.

이천시의 D기업은 250억원의 투자와 100여명의 추가고용 계획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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