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안철수 탈당] 혼돈의 야권… 쟁점법안 연내처리 적신호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탈당 선언으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법 등 쟁점법안의 연내처리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처리에 있어서 새누리당과 협상파트너로 활약했던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문재인 당 대표에 반발하며 정책위의장직을 사퇴했고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연 원내지도부 핵심 2인이 안 전 대표와 함께 새정연을 탈당할 경우 여당은 법안을 처리하고 싶어도 협상할 상대가 없어 기다려야만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여야는 지난 2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비롯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제정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또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은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약속된 처리 시한을 넘긴 쟁점법안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할 노동 5법은 새정연의 정책위의장 공백이 채워지고 이 원내대표의 복귀가 이뤄져야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안철수 의원의 탈당과 새정연 지도부 간 내홍으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처리가 하염없이 늦어지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회적이기는 하지만 야당을 겨냥해 당리당략에 함몰되지 말고 민생과 나라 경제를 위해 법안처리에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1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켜 경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데 야당이 내분사태로 치닫고 있어 법안처리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크다"며 "야당 지도부가 사퇴하고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도 힘들어지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토로했다./서정명·박형윤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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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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