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식당마다 고유의 막걸리 맛 뽐낸다

내년부터 하우스 막걸리 합법화

'하우스 맥주'에 이어 '하우스 막걸리'가 본격화한다. 소규모 양조업을 활성화시켜 술 문화를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십 년째 나오는 가운데 음식점에서 직접 담근 막걸리(하우스 막걸리) 판매가 내년부터 합법화하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정부가 낸 세법개정안 중 하우스 막걸리 제조 및 판매를 인정하는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 내용에 합의했다.

현재도 일부 토속음식점과 골프장 등에서 자가 제조 막걸리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이 술은 현행법상 밀주(密酒)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우스 막걸리 면허를 받아 떳떳하게 자신만의 막걸리 맛을 자랑할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하우스 막걸리의 판매범위는 '매장 내'로 제한된다. 음식점이 직접 담근 막걸리는 그 음식점에서만 팔아야 한다. 병에 담아 외부에 파는 것은 금지된다. 아울러 하우스 막걸리의 주세는 10%로 정해졌다. 현재 병 막걸리의 주세는 5%다.

정부 측은 이번 개정안 취지에 대해 "전통주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 맥주 맛의 차원을 높이기 위해' 발의한 주세법 개정안은 좌절됐다. 이날 조세소위는 하우스 맥주를 병에 담아 외부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홍 의원 안에 대해 불가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만든 맥주에는 출고량에 따라 주세를 5%나 30%로 적용하자는 내용에는 보류 의견이 나왔다. 현행 맥주 주세는 72%다.

한국은 엄격한 주세 제도와 뿌리 깊은 밀주 방지 방침에 따라 시판되는 술 종류가 상당히 제한된 게 사실이다. 이는 동네마다 고유의 술이 있을 정도인 유럽·일본 등과는 크게 다른 술 문화다.


관련기사



맹준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