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동대문구·은평구 정비예정구역 6곳 지정 해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원안 가결’

서울시는 16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동대문구와 은평구 소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6곳에 대한 해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신설동 131-50, 용두동 129-275, 용두동 112-85, 제기동 122 번지 일대 4곳은 지난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하지만 그간 사업추진이 움직임이 없고, 정비구역지정 신청도 하지 않아 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 또 은평구 구산동 16-45 및 25-2 일대 2곳은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요청으로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되어, 은평구청장이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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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 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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