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국회 파행에 발목잡힌 '거래소 지주사 전환'

교과서 논란으로 일정 중단… 개정안 심사위 개최 안갯속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국회 일정이 전면 중지되면서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개편에도 불똥이 튀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실에서 지주사전환의 실효성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가운데 법안심사소위원회의의 논의 일정이 최소 2주 이상 지연됨에 따라 자칫 관련법률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가 힘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이번주로 예정됐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거래소 지주사 개편 방안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은 이달 중순 이후에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국회 정무위는 4일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소관 법안을 살펴보고 쟁점사항을 정리할 계획이었으나 야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에 반발해 농성에 돌입하면서 관련 일정이 일제히 뒤로 밀렸다.

정부는 거래소 지주사 개편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으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는 지난달 27일 회부됐다.

국회 정무위는 일단 오는 17~19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서 집중적으로 법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예정대로 열릴지는 미지수다.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교과서에 대한 여당 쪽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법안심사소위 개최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거래소 지주사 개편 개정안과 관련해 경쟁력 촉진의 실효성, 운영비용 증가,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의 지적사항을 쏟아낸 점도 변수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최근 검토보고서를 통해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대체거래소(ATS)의 설치 등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됐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파생상품시장 등을 자회사로 구분한다고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거래소가 지주사 체제로 개편하면서 조직 규모가 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과 기업 상장 건수 증가로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이 논의될 때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만큼 여야 의원들의 의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이다.

진정구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거래소의 경쟁력 제고 및 자본시장의 활력 강화를 위한 측면을 위한 것이지만 공적 개입의 여지가 감소되는 만큼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 시장감시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및 거래소 기업공개(IPO)에 따른 상장 차익의 사회 환원을 개정안 통과의 필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거래소에 속한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 별도의 독립 법인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다만 독립 법인의 이사는 거래소 지주회사, 대체거래소 등으로 구성된 회원 총회를 통해 선임된다. 현재 대체거래소가 설립되지 않은 만큼 거래소 지주회사 등을 중심으로 정관 및 이사진이 꾸려질 우려가 있다는 게 야당 쪽의 지적이다.

더불어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거래소 상장 차익에 대해 환원 방침을 일찌감치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쟁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김기식 의원은 "앞으로 개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거래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정부 쪽에 구체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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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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