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억원 이상 ‘고가 연구장비’ 부처합동 심의 받는다

부처합동,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체계 혁신방안 발표

중소기업 수요 많은 장비, 지역 공동시설로 재배치

앞으로 신규로 도입하는 1억원 이상의 고가 연구장비는 범부처 통합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쉽게 활용하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연구시설장비 투자 효율화 및 공동활용 촉진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우선 정부는 신규로 도입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 도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한 범부처 통합심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을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미래부)’와 통합해 ‘(가칭)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또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 도입심의에 대한 실효성도 높이기 위해 표준심의절차, 심의시스템 등을 마련해 보급하고 중장기적으로 범부처 통합심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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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연구기관과 대학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된 유휴·저활용장비 중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은 5대 핵심장비를 선정해 지역 공동활용 집적시설로 이전·재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구장비를 공동활용해 발생한 수익을 연구장비의 확충, 유지·보수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별 공동활용 실적을 출연 연구기관 평가 및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연구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져 더욱 높은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법률을 이른 시일 내 개정하는 등 세부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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