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조사 43개국 중 파견규제 가장 강해
정부와 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파견규제를 완화할 경우 추가적인 고용창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간제법 시행 후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노동경제학회 추계 정책토론회에서 “266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파견근로자가 1%포인트 증가하면 기간제 근로자는 0.2%포인트, 사내도급은 0.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며 “파견규제를 완화하면 약 0.4%포인트의 일자리 순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파견 업종이 확대될 경우 전체 근로자에서 파견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0.9%에서 2%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의 파견법은 파견허용업종을 32개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파견근로가 금지돼 있는 금형·주조·용접 등 뿌리산업의 생산공정의 경우 고용 경직성 때문에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자,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43개국의 파견근로 규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파견근로의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를 제외하고 규제가 가장 강한 나라”라며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은 파견근로의 허용 범위, 사용횟수와 기간에 대한 규제가 최소한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기간제법이 오히려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있어 개정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HRD대학원 교수는 “2007년 4.85년이던 300인 이상 사업체의 기간제 근로자 평균 근속기간이 지난해 2.95년으로 줄었다”면서 “2004년 정규직 시간당 임금의 73.5%이던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올해 64.4%로까지 떨어지는 등 임금격차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 교수는 이어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평균 3.04년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며 “기간제 근로의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려 고용불안을 완화하는 대신 비정규직 남용을 막는 규제와 임금 등 근로조건 차별을 해소하는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