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신일산업을 검찰에 고발하고 2억2,0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으로 3년 동안 감사인도 지정 받도록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일산업은 2008년부터 지난 2013년까지 매출채권과 선급금 등이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증빙서류 등을 조작해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차입금은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도 발견됐으며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인정됐다. 이에 증선위는 신일산업의 전 대표이사와 전 고문회계사도 검찰에 고발했고,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과징금 조치도 내렸다.
더불어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대한강재는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검찰 통보,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징계를 받게 됐다. 증선위는 덕경종합건설에 대해서도 회계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대표이사 및 이사의 해임 권고,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판도라티비를 감사한 세일회계법인은 합병 시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혐의가 인정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해당 업체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