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중견기업 4곳 중 3곳 하도급법 보호 받는다

공정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에만 한정된 하도급법 보호 대상이 중견기업의 75%까지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하청 중견기업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중소기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도미노 대금 미지급'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중견기업 대다수가 보호를 받게 되면서 연쇄 대금 미지급 문제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보호 대상으로 전년도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 매출액'의 2배 미만인 중견기업도 포함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7월 국회에서는 전년도 매출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하도급법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이에 따른 세부 안이다.

전기장비 및 의복 제조업은 매출이 3,000억원, 건설업 2,000억원, 운수업 1,600억원, 보건업 1,200억원, 숙박 및 음식점업 800억원 미만 기업이면 하도급법 보호 대상이 된다. 총 3,800개의 중견기업 중 약 75%인 2,900곳이 해당한다.

이들과 거래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소속 회사 및 대규모 중견기업(전년도 매출 2조원 이상)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등 하도급법상 대금지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2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중견기업은 하도급 관련 규정에서 '샌드위치' 같은 신세였다. 하청 중소기업으로부터 제품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했지만 원청 대기업으로부터는 돈을 제때 못 받아 자금난에 시달렸다. 중기에 줄 돈이 없어 불가피하게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은 '법 위반행위 입증 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서 신고한 자'로 시행령에 규정됐다. 법을 위반한 사업자나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신고했더라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포상금은 신고 행위가 법 위반 행위로 의결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최우수기업에 벌점 6점, 우수기업은 4점을 감경해줬지만 앞으로 감경폭을 각각 3점, 2점으로 깎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겼다.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위에서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으면 벌점이 쌓이는데 벌점이 누적되면 공정위는 해당 업체의 조달청 입찰 참가 제한, 영업정지 요청 등을 하고 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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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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