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철도부품업체 대표에게서 총 1억6,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의 상고심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에 따라 징역 5년형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1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조 의원 측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금원 공여자들의 긴술에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뇌물죄와 관련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와 받은 돈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말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냈던 조 의원은 국회의원 출마선언을 한 지 일주일 뒤인 2011년 12월8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한식당에서 한 콘크리트궤도 업체 대표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당선이후에도 같은 이에게서 한번에 3,000만원 씩 두번에 걸쳐 총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조 의원과 함께 철도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도 이달 12일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