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랍게도 조선시대에도 보험사기에 대한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 조세제도는 고려 말의 모순을 개혁하기 위한 방법으로 당나라의 조용조를 모방했는데, 조(租)는 콩과 쌀 등 곡물, 용(庸)은 군역, 노역 등 인력, 조(調)는 각 지역의 토산물이라는 뜻으로 용(庸)을 제외한 재화는 모두 도성인 한양으로 보내졌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70% 이상이 산악지형이라 도로와 수레를 운용하는 것이 어려워, 주로 배를 이용해 서해안과 남해안의 연안을 따라 곡물과 토산물을 수송했다. 이를 조운이라 하였으며, 이때 이용한 배를 조운선이라고 불렀다.
서해안과 남해안은 동해안과 달리 해안선이 불규칙적이며, 수심이 얕아 내파성이 낮은 소형 선박들은 파손되기 쉬웠는데, 이런 경우 일반 평민인 선주가 모든 배상을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에 책임을 면해주었다. 하지만 이런 선량한 제도는 결국 서서히 변질되었는데, 조운업이 활발해지다 보니, 아예 한강 하구에 창고를 설치해 불법적으로 공물을 은닉하는 업자들이 생겨났다. 일반적으로 공물을 빼돌리는 방법은 다음 세 가지와 같았다.
첫 번째는 현재도 널리 쓰이는 화수(和水)라는 방법으로 쌀가마니를 불에 불려 무게를 늘려 그 차이만큼 빼돌리는 방법, 두 번째로 말 그대로 공물 전체나 일부를 빼돌린 후 도망가는 투식(偸食)이라는 방법. 이 방법은 티가 많이 날뿐더러 국법으로 엄히 다스려졌기 때문에, 잘 쓰이지 않았다.
마지막, 경강상인들이 가장 많이 애용한 방법으로 일부러 자신의 선박을 침몰시키는 고패(故敗)라는 방법이다. 지금처럼 레이더나, 잠수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관리에게 배가 암초에 부딪혀 모든 양곡과 배를 잃었다고 거짓으로 울며 읍소하면 끝이었다. 사실 공물을 모두 빼돌린 후에 바닥에 구멍을 뚫은 배를 가라앉힌 지능적 보험 사기로, 정조 13년(1789)년에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주교사(舟橋司)’라는 제도가 신설되었다는 기록에 짐작해 보건데, 이런 보험 사기가 꽤나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그때마다 백성들에게는 조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온전히 일반 백성들이 지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이와 유사한 보험사기, 보험금을 위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이러한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를 직접 형사처벌로 정의하고, 범죄금액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사기특별법을 지난 10월 27일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 현장 간담회에서 건의하였다. 또한 엄격한 제도와 더불어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보험범죄예방 캠페인을 각지에서 진행하고 있다.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고 도움이 꼭 필요한 이들을 위한 장치인 생명보험, 올바른 보험문화 정착을 위해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