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20대 남 대포통장 유혹에 가장 취약

금감원 대포통장 명의인 분석 결과

장기간의 취업 준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20대 남성이 대포 통장 유혹에 가장 쉽게 넘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대포 통장 명의인의 정보를 분석한 결과 1만2,913명이 등록됐으며 이중 65.6%가 남성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6.9%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대(23.1%), 30대(22.9%) 순으로 나타났다. 2건 이상 양도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사람도 1,493명이나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대포통장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피해액의 50% 정도를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금지 및 해소 사유 발생 때까지 비대면 거래 제한 등의 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전금융권에서 금융사기의 핵심수단인 대포 통장 근절에 나서면서 최근 들어 월간 대포통장 발생 건수가 35%가량 줄어들기는 했지만 취업을 시켜준다든가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을 넘겨줬다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며 "내년 3월부터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될 경우 최대 12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불법 행위에 일절 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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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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