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가 보유하고 있던 한화S&C 지분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에게 넘긴 데 대해 김 회장 등이 별도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김 회장 등에게 89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던 1심 판결을 뒤집는 내용이다.
서울고법 민사12부(김기정 부장판사)는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이 "부당한 주식거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 총 894억원을 배상하라"며 김 회장을 비롯한 ㈜한화의 전현직 이사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한화가 지난 2005년 6월 한화S&C 주식 40만주(지분율 66.7%)를 김동관 한화큐셀 상무에게 매각할 당시 지분을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매각했는지, ㈜한화 이사들이 임무를 게을리했는지 등이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 적정가액은 모두 사후적 판단"이라며 "당시 주식매매가 저가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식을 매각할 당시 지분가격은 당시 주가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지 나중에 기업이 더 커져 주가가치가 올랐다고 해서 현재의 기준으로 소급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이사들이 모두 주식매매에 찬성했고 김 회장이 이사들을 기망해 매각 결의를 한 게 아니다"라며 "이사들이 임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지분매입 당사자인 김동관 상무도 매매 사실을 몰랐으므로 김 회장이 매각을 주도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동관씨가 한화그룹 경영권을 승계하게 되는 이익을 얻었다 해도 김 회장 자신의 이익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경영승계 목적으로 한화S&C 주식을 장남에게 저가에 매각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한화S&C는 2001년 ㈜한화의 정보사업부문을 분사해 설립한 회사로 현재 김동관 상무를 비롯한 김 회장의 세 아들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한화 지분 2.19%와 한화에너지 지분 100% 등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미래 한화그룹 경영승계의 핵심계열사로 꼽히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2부(김기정 부장판사)는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이 "부당한 주식거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 총 894억원을 배상하라"며 김 회장을 비롯한 ㈜한화의 전현직 이사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한화가 지난 2005년 6월 한화S&C 주식 40만주(지분율 66.7%)를 김동관 한화큐셀 상무에게 매각할 당시 지분을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매각했는지, ㈜한화 이사들이 임무를 게을리했는지 등이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 적정가액은 모두 사후적 판단"이라며 "당시 주식매매가 저가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식을 매각할 당시 지분가격은 당시 주가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지 나중에 기업이 더 커져 주가가치가 올랐다고 해서 현재의 기준으로 소급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이사들이 모두 주식매매에 찬성했고 김 회장이 이사들을 기망해 매각 결의를 한 게 아니다"라며 "이사들이 임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지분매입 당사자인 김동관 상무도 매매 사실을 몰랐으므로 김 회장이 매각을 주도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동관씨가 한화그룹 경영권을 승계하게 되는 이익을 얻었다 해도 김 회장 자신의 이익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경영승계 목적으로 한화S&C 주식을 장남에게 저가에 매각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한화S&C는 2001년 ㈜한화의 정보사업부문을 분사해 설립한 회사로 현재 김동관 상무를 비롯한 김 회장의 세 아들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한화 지분 2.19%와 한화에너지 지분 100% 등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미래 한화그룹 경영승계의 핵심계열사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