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낚시어선 13명 이상 승선시 선원 2명 탑승 의무화

정부 '안전관리 개선대책' 확정

앞으로 낚시 어선에 13명 이상의 승객이 타면 안전을 담당할 선원 한 명이 의무적으로 타야 한다.

정부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제2의 돌고래호 사고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낚시 어선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확정했다. 돌고래호는 지난달 5일 황해로 나갔다 해남군 남성항으로 귀항하던 도중 전복돼 15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됐다.

해양수산부는 낚시관리법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낚시 어선에도 여객선에 준하는 안전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승객이 13명 이상 타면 정해진 선원(1명)에 더해 승객 안전을 전담하는 선원 1명이 타야 한다. 낚시 어선 운영 사업자는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승객도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승객은 100만원, 사업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낚시 어선의 안전 검사 주기도 1~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임의로 작성되던 출입항 신고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승객이 직접 승선자 명부를 쓰고 사업자는 이를 확인 후 해경에 출입항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자는 500만원의 벌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는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낚시 어선 안전관리 대책이 사고를 줄이고 승객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안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의 관심과 협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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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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