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최 이사장이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와 충분한 협의는 물론 동의를 구하지 않고 홍완선 기금이사의 연임 불가를 통보한 데 대해 공단은 “관련법에 따라 이사장 권한이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기업 임원은 보통 2년 임기에 실적 평가 후 1년을 연임할 수 있다.
하지만 공운법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임원의 1년 임기 연장도 대통령 인사권에 포함되는 사안으로 정부의 동의 없이 기관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이 독단적으로 정상적인 인사 관례를 무시하고 있다” 며 “이제까지 국민연금은 물론 다른 공기업들이 임원 인기 연장 시 모두 정부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공기업의 한 인사부장은 “임원 인기 연장시 사전에 주무 부처와 협의하고 동의를 받는다”며 “정부도 청와대의 승인을 받아야 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 이사장이 홍 본부장과 개인적 갈등으로 권한을 남용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책임론은 확산될 전망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최 이사장이 사실상 인사권에 도전한 것으로 이 같은 부적절한 행태를 부추기고 동조한 임직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복지부나 감사원이 우선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손철·서민우기자 runiro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