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슬람 테러단체 추종 인도네시아 불법체류자 검거

당정 '해외동포 지문제공 의무화'

경찰이 이슬람 테러단체를 추종한 것으로 파악된 인도네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를 검거했다.

경찰청은 18일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인도네시아인 A(32)씨를 형법상 위조사문서 행사와 총포도검류화약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충남 자택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위조여권으로 입국한 A씨는 수개월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테러단체 '자흣밧 알누스라(승리전선)' 지지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알누스라는 국제테러조직인 알카에다의 연계단체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흉기인 '보위나이프' 1점, M16 모형소총 1정, 이슬람 원리주의 서적 다수를 발견해 압수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긴급 테러 대비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해외동포의 지문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출입국관리 규정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에 테러 대비를 위한 예산 1,000억원을 우선 반영하고 부처별 세부대책도 정비하기로 했다.

테러방지법 처리에도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테러방지 대책에 노력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테러 발생 후 부랴부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동영·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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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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